기사입력시간 25.09.05 10:58최종 업데이트 25.09.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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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3억원 상향 후 보상심의위원회 첫 개최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기존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4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2025년 제2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사고에 대해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보상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 위원을 보강하는 등 위원회 규정을 정비했다.

이번 회의는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가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된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의로서 산부인과 전문의 3명 등 9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가항력 분만사고 개정사항 안내 ▲불가항력 분만사고 총 2건 심의·의결 ▲뇌성마비 대상자의 모니터링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여부와 보상금액을 심의해 결정한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 확대를 통하여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와 함께 환자대변인 안착, 옴부즈만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으로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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