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9.09 23:35최종 업데이트 21.09.0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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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 위협하게 될 위험천만한 시도"

경상북도의사회는 9일 성명을 통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만연시킬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3일 보건복지부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시켜 심각한 국민건강 위협을 초래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국민생각함 전자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경북의사회는 "이렇게 정부는 전문적인 의료법안 상정에 직역간의 편 가르기 및 상호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그 결과 집단 이기주의로 여론 형성을 하여 제2의 ‘민식이법’을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경북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인 '진료의 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교묘하고 애매하게 변경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은 물론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라고 했다.

경북의사회는 "또한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신설해 간호사의 단독의료행위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주사 및 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이용해 주사, 처치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현재 각 직역에 따른 역할 제한을 풀어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취전문간호사가 마취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응급전문간호사가 응급 시술·처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이는 잘못된 시술이나 처치로 환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현행 면허체계를 왜곡시켜 국민들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했다.

경북의사회는 "이처럼 이번 개정안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애매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의사의 면허 범위를 침범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해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어 직역간 갈등을 극대화함으로써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경북의사회는 "전문간호사가 의료법상 명백히 불법인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 면허체계의 혼란을 유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위험천만한 시도라 할 수 있는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번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폐기되지 않을 경우 결사 항전의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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