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7.21 10:21최종 업데이트 23.07.2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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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타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평가해야"

시범사업 기간 한 달 남았지만 평가 위한 자문단 회의는 두 차례에 불과…"땜방 제도돼선 안 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플랫폼 업계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시범사업 평가를 위해 자문단이 구성됐음에도 관련 논의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 시범사업 시행 근거인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평가해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해야 한다.
 
이에 이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평가 결과가 법제화의 직접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제도의 효과와 문제점, 활용된 자원의 규모와 타당성, 국민과 참여 의료기관의 호응도와 만족도 등을 다각도로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게 플랫폼 업계의 입장이다.
 
실제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불편 접수센터’를 개설해 이용자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20여일간 860건 이상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거리∙시간적 상황으로 병원 방문 곤란을 경험한 사례가 27.5%, 약 배송 제한으로 인한 불편 사례가 21.3%, 소아청소년과 이용 불편 사례가 15.1% 순이었다.
 
하지만 시범사업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는 지금까지 두 차례 열리는 데 그치는 등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원산협은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는 비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고 평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계도기간 동안 자문단을 통해 제도를 평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던 복지부의 약속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범사업은 단순히 법제화 전 까지의 공백을 메꾸는 ‘땜빵 제도’가 아니다. 이번 시범사업 평가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또 다시 정부의 공염불로 남을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의 효용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자문단을 통해 시범사업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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