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9.04 12:35최종 업데이트 20.09.0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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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합의문-젊은의사 합의문 달라...정책 철회→논의 중단, 이행약속→이행노력

박지현 위원장 "최종 합의안 마련한 다음에 의협에 전권 위임인데, 최종 합의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의협 단독행동"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4일) 오전 10시쯤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 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했지만 의료계 내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합의 내용에 대해 이번 의료계 단체행동에서 큰 역할을 했던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전공의, 전임의, 의대생)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전날 젊은의사 비대위가 동의한 합의문과 이날 발표된 합의문에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번에 발표된 합의문을 살펴보면 첫 문장에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젊은의사 비대위가 합의한 정책협약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약속한다'고 돼 있다. 즉 이행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에서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완화된 표현이 쓰인 것이다.

특히 젊은의사 비대위는 합의문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관련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이부분도 이날 합의에선 관련 논의를 '중단'한다고 완화돼 표현됐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아예 합의문 항목 자체가 삭제된 부분도 있다. 젊은의사 비대위가 동의한 합의문 네 번째 항목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요구했다. 

젊은의사 비대위 합의문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의료 공급자의 발언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공급자와 공급자를 제외한 위원이 각각 동수로 구성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실질적인 중재가 가능한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합의문은 해당 내용을 전면 삭제했다.   

대전협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내부 공지를 통해 "최종 합의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어제 저녁엔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전임의협의회가 포함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가 민주당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전문위원과 의협 이사들을 포함해 대화를 진행했다"며 "그 때까지 공유한 내용엔 합의문 내용에 ‘철회’가 들어있었다. 단체행동 중단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산하단체의 의견이 수렴된 단일 합의안을 마련해 범의료계 투쟁위원회 추인 과정을 거치고 그 후 최종 합의안은 의료계 전체가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최종 합의안이 마련된 후에야 진행될 협상에 관해 의협회장에게 전권을 위임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오늘 오전 젊은의사 비대위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진행된 합의 관련된 부분은 범투위 협상단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 합의는 단독행동으로 보인다. 정부와는 아예 협상테이블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전문]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젊은의사 비대위 합의문)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공공의료 시스템 미비,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의 우리 의료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약속한다. 

1. 더불어민주당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관련 법안을 철회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개정 또는 법안 신설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방안을 마련한다. 

4.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현장의 목소시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의료 공급자의 발언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공급자와 공급자를 제외한 위원이 각각 동수로 구성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실질적인 중재가 가능한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한다. 

5.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6.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문의 내용을 존중하고 이행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전문]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최종 합의문)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0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파업 # 의사 파업 # 전국의사 총파업 # 젊은의사 단체행동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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