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광주광역시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광역상황실 강제 배정 이후 환자가 사망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실제론 이번 사건이 강제 배정과 무관하다는 반박이 제기됐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은 전날(8일) 병원 측이 대응 역량 부족으로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혔음에도 광역상황실이 환자를 강제 배정을 했고, 결국 환자가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사망했다고 밝혔다.
젊의연은 "병원 측은 중환자실 부재와 중증 환자 처치 대응 역량 부족으로 광역상황실에 '수용 불가'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약 5분 뒤 추가 협의나 통보 없이 구급차가 도착했고, 환자는 혈압과 맥박 촉지가 불가능한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지속했으나 결국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사안에 대해 대한응급의학회 9일 메디게이트뉴스에 "강제 배정과 거리가 먼 사건"이라고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다.
광주소방안전본부와 응급의학회에 따르면, 119구급대원은 80대 고령 심정지 환자 A씨에 대해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소방본부 구급지도 의사에게 직접 의료지도 요청을 했으나 소생 가망이 없을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CPR을 유지하며 가까운 응급실로 이송하라는 안내에 따라 구급대원은 119구급상황센터를 통해 수용 병원을 확인했다.
그 결과, 광주 B병원은 병상 포화로 수용 불가 의사를 표시했고, C병원 역시 진료 역량이 부족한 상태였지만 '환자가 자발순환회복(ROSC)이 되면 재이송한다'는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C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재이송 가능성을 염두해 구급대원은 C병원에서 20분간 대기했다. 그러나 ROSC 가능성이 없고 사망이 확실시 됐다는 판단에 따라 구급대원은 귀가했다.
응급의학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강제 배정 사례가 아니다. 처음부터 충분한 의사소통 후 조건부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CPR 후 환자가 소생하면 중환자실 입원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합의하고 환자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