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사진)이 수십년 째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도에 적극 동의하며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는 국회의원 시절 이전부터 주장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케어에 30조6000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재정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재정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미 올해 국고지원금은 2200억원이 삭감돼 첫 발자국부터 예상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국고지원금은 항상 사전에 이렇게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해 사후정산제도가 있어야 국고지원정상화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매년 내년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를 건강보험재정 확보를 위해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국고지원금은 실제 예산금액보다 삭감되고 있으며, 지난해 역시 어김없이 국회는 2200억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김 이사장은 "국고지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해 어기지 않을 수 있도록 정비해야한다"면서 "사후정산제 등을 검토해 정비된 제도는 반드시 준수하고 국민들에게도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매년 삭감되는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김용익 이사장을 압박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2015년 국정감사 회의록 보면 김용익 이사장이 의원시절 정부를 고소해 소송을 해서라도 국고지원금을 받아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면서 국고지원금 해결을 요구했다.
김 이사장은 "국고보조금은 지원 초기인 2~3년을 제외하고는 약속된 금액을 지원한 적이 없어 당시부터 문제제기를 해왔다"면서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제도적인 논의를 하고, 이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이사장은 "이를 두고 소송을 하지 않겠지만 복지부, 기재부와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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