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5.29 10:56최종 업데이트 26.05.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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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복지사협, 의협 비판에 반격…“사무장병원 통로 주장 사실 왜곡”

“조합 구조상 사익 추구 불가”…일차의료 자원으로서 가치 강조

대한의사협회 전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가 대한의사협회의 ‘사회적협동조합 의료기관 사무장병원 악용 가능성’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연합회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구조적으로 사무장병원이 될 수 없다”며 의협의 주장이 “기본 사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의료기관이 비의료인에 의한 영리 운영,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과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아 설립되며, 해산 시 잔여재산이 국고에 귀속되는 구조”라며 “특정인이 자본을 독점하거나 이익을 사유화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차단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3년마다 보건복지부의 집중 감사와 경영공시 의무를 통해 운영 투명성도 확보된다”고 덧붙였다.

의협이 제기한 ‘일부 불법 운영’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연합회는 “불법 사례가 있다면 해당 기관을 특정해 신고하면 될 일”이라며 “30년간 의료 취약지에서 활동해온 31개 조합과 7만여 조합원 가구 전체를 싸잡아 문제시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공공재정 절감과 지역의료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로 심평원과 인하대가 2023년 15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동연구에 따르면 조합원은 1인당 연간 약 40만 원의 진료비를 절감했으며, 입원 경험률과 의료 이용일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기관과 통합돌봄 우수사례 선정 실적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지역 의료의 질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연합회는 의협의 문제 제기가 의료취약지 해소라는 정책 방향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응급의료 취약지 111곳 중 106곳이 인구소멸위험지역에 집중돼 있고, 지역 간 의사 수 격차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보건지소 상당수에 상주 의사가 없는 현실에서 지역사회 기반 의료자원 활용을 막는 것은 의료 공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5년 보고서에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일차의료 지원 자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 점을 언급하며 “정책 연구 방향과도 상충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보다 의료 취약지 해소를 위한 건설적 논의에 나설 것”을 의협에 촉구하며 “주민이 참여하고 운영하는 공공의료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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