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3일 거창적십자병원을 시작으로 의료기관 기본 인증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기본 인증제는 중소의료기관의 인증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2025년 12월 3일 공표 이후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참여 대상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인증 신청이 의무인 요양병원과 지정 요건으로 인증이 필요한 상급종합병원은 제외된다.
기본 인증기준은 환자 확인, 수술 안전, 투약, 감염관리 등 의료 질과 환자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시설·환경 개선이나 추가 인력 확보가 필요한 기준은 최소화하고, 중소의료기관의 현장 여건을 반영해 실질적인 환자안전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인증원은 설명했다.
인증조사는 2일간 실시되며, 의료기관 종별 및 병상수에 따라 2~4명의 조사위원이 참여한다. 인증원은 제도 시행을 위해 권역별 설명회, 교육, 무료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규정 사례집 등 인증 준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왔다.
기본 인증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수행 의료기관의 기본 요건으로 인정된다.
신경아 인증평가센터장은 “기본 인증이 중소의료기관의 환자안전 관리체계 강화와 의료 질 향상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의료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더 많은 의료기관이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