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확정…치료비·응급입원료 지원 확대, 고위험군 사례관리 의뢰 수가 검토
한성숙 국무총리. 사진=국무총리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예방과 정신질환 대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해 온 가운데, 정부가 정신응급의 필수의료 지정과 병상 확충을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담았다. 지난 7월 의료현장에서 정신의료를 필수의료 정책에 포함해 달라는 요청이 나온 뒤, 정부의 지원 방향이 법정계획의 추진 과제로 구체화됐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올해 6~9월 마련한 9대 분야 자살예방대책을 통합·보완하고 정신건강 치료와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 등 새로운 과제를 추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16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자살 사망자 감소를 위한 전폭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당시 아주편한병원 정재훈 원장이 정신의료의 필수의료 포함을 요청하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고, 복지부는 정신응급의 필수의료 반영과 지원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생명지킴 안전망, 적극적 발굴·예방, 구조적 근본 원인 해소, 맞춤·통합형 자살예방정책, 국가·사회 책임 강화 등 5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자살률을 인구 10만명당 18.9명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정신응급 필수의료 지정·병상 확충…치료비 150만원·응급입원료 600만원까지 지원 추진
정부는 자살위기자가 필요한 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신응급의 필수의료 지정과 병상 확충, 고위험군 치료 거점의료기관 지정 등을 추진한다. 난치성 우울증 치료에 대한 보장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한도는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응급입원료 지원 상한은 4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가족상담은 인정 범위를 친구·동료 등 ‘환자가 희망하는 자’까지 확대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급여 인정 횟수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