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10.13 08:40최종 업데이트 26.10.1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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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관심 쏟은 자살예방…정신응급 필수의료 지정 추진으로 구체화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확정…치료비·응급입원료 지원 확대, 고위험군 사례관리 의뢰 수가 검토

한성숙 국무총리. 사진=국무총리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예방과 정신질환 대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해 온 가운데, 정부가 정신응급의 필수의료 지정과 병상 확충을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담았다. 지난 7월 의료현장에서 정신의료를 필수의료 정책에 포함해 달라는 요청이 나온 뒤, 정부의 지원 방향이 법정계획의 추진 과제로 구체화됐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올해 6~9월 마련한 9대 분야 자살예방대책을 통합·보완하고 정신건강 치료와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 등 새로운 과제를 추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16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자살 사망자 감소를 위한 전폭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당시 아주편한병원 정재훈 원장이 정신의료의 필수의료 포함을 요청하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고, 복지부는 정신응급의 필수의료 반영과 지원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생명지킴 안전망, 적극적 발굴·예방, 구조적 근본 원인 해소, 맞춤·통합형 자살예방정책, 국가·사회 책임 강화 등 5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자살률을 인구 10만명당 18.9명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정신응급 필수의료 지정·병상 확충…치료비 150만원·응급입원료 600만원까지 지원 추진

정부는 자살위기자가 필요한 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신응급의 필수의료 지정과 병상 확충, 고위험군 치료 거점의료기관 지정 등을 추진한다. 난치성 우울증 치료에 대한 보장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한도는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응급입원료 지원 상한은 4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가족상담은 인정 범위를 친구·동료 등 ‘환자가 희망하는 자’까지 확대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급여 인정 횟수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현재 14곳에서 2030년 17곳으로 확충한다.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도 지난해 93곳에서 올해 100곳, 내년 103곳으로 확대하고 응급이송체계를 개선한다.

입원하지 않는 자살시도자에게도 최대 24시간의 일시보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호기간 동안 상담과 회복을 지원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해 후속 지원으로 연결한다.

국가 차원에서 자살시도 발생 상황을 확인하고 지역의 대응을 관리·지원하는 국가자살대응실도 설치한다. 자살예방센터 인력은 올해 센터당 5.0명에서 내년 7.1명으로 늘려 고위험군 관리 수요에 대응한다.

의료기관서 발견한 고위험군, 지역사회 연계 강화…의뢰 수가 지급 검토

정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직접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신청 중심의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관계기관이 먼저 위험을 발견하고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정신의료기관과 자살예방센터 간 고위험군 의뢰를 확대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직원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지역사회 사례관리로 연계할 경우 ‘지역사회 사례관리 의뢰’ 등에 수가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살시도자임에도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속적인 설득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위기가구 통합발굴플랫폼 등을 활용해 자살위험군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상담·치료·복지서비스로 연결할 계획이다.

자살 관련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체계도 개선한다. 현재 정신·경제·질병·가정문제 등 7가지로 단순화된 자살동기 분류를 대분류 4개, 중분류 9개, 소분류 27개로 세분화할 예정이다.

수집한 정보는 건강보험과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 등 다른 데이터와 결합해 분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데이터셋을 마련한다. 자살동향시스템 접근 권한도 시·군·구까지 확대해 지역에서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AI를 활용한 자살위험 사전 예측과 지역별 동향 분석도 추진한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의 상담일지 작성,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등에는 AI가 업무를 지원하도록 해 전문인력이 상담과 위기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 자살률·예방 노력 평가 공개…포상·재정지원 연계

이번 계획은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이행 책임을 강화하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각 중앙행정기관과 시·도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복지부 장관은 매년 이를 평가한다. 부처별로 소관 대상과 정책에 맞는 결과 중심의 중간지표를 설정하고, 국무조정실이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살률과 함께 예방정책 추진 노력도 평가받는다. 정부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과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연계할 계획이다.

지자체 합동평가에는 상담실적과 지역의 자살 현황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하는 세부지표를 추가한다. 지역안전지수에는 자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의 사망자 감소 실적과 자살예방 사업액 등의 지표를 신설하고, 지역사회보장평가에도 자살 관련 지표를 반영한다.

정부에 따르면 자살률은 2024년 인구 10만명당 29.1명에서 지난해 27.8명으로 감소했다. 올해 1~7월 자살사망자는 잠정 집계 기준 7432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8475명보다 1043명(12.3%) 줄었다.

한 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며 “자살은 특정 부처의 일이 아니라 정부 전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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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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