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1.19 14:31최종 업데이트 21.01.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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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전공의협 백창현 회장 "인턴 최저임금에 초과근무 수당 못받아...적절한 급여산정 논의할 것"

"인턴 시급은 최저임금 8590원, 76.5시간 근무 포괄임금제 설정...아산·삼성과 달리 기숙사도 없어"

 백창현 제36대 신임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협의회장(정신건강의학과 2년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이 2021년 병원 측과 임금 지불방식 변화를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현행 전공의법을 초과한 근무 시간에 따른 적절한 급여체계를 산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적절한 시급과 별도 수당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백창현 제36대 신임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장(정신건강의학과 2년차)은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체돼 있는 병원 측과 임금협상 태스크포스(TF)에서의 논의를 향후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대병원전공의협의회는 지난해 3월 전공의 자격으로 병원 측과 임금 협상 회의를 진행했다. 이후 임금협상 TF를 만들어 병원과 전공의가 모여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이는 꾸준히 지켜지지 못했다.
 
서전협 백창현 회장은 "지난해부터 전공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병원과의 논의는 여러 차례 있어왔다. 단순한 임금 협상이라기 보단 전공의 임금 지불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자리였다"며 "그러나 코로나19와 의료계 단체행동 등 사건이 연일 터지며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백 회장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인턴 기준 시급은 최저임금인 8590원으로 책정돼 있다. 연차가 올라가도 월 10만원 안팎의 미세한 차이만 있을 뿐 큰 변화는 없다.
 
이외에도 절반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초과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초과근무 수당 역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포괄임금제 형태로 모든 전공의가 76.5시간을 일한다는 가정 하에 임금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백 회장은 "병원 측은 전공의법에 의해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8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한 상응하는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근무 시간 측정과 이에 따른 급여 산정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76.5시간 이상 근무하는 부분에 대한 적절한 급여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타 직종에 비해 서울대 전공의들이 제공받지 못하는 식대, 교통비, 상여금 등 수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며 "병원 내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의견이 많고 기타 수당들이 제외되는 명확한 기준도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기숙사 제공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 회장은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타 수련병원은 의사 직종을 위한 기숙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늦게까지 업무에 시달리더라도 쉴 수 있는 장소가 제공된다"며 "반면 서울대병원은 기숙사가 없고 별도 공간을 창출하지 않는 이상 기숙사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병원 외부 기숙사 선정이나 병원 부지 내 활용 가능한 공간이 있는지 여부도 논의할 것이다"라며 "현재 당직실을 리모델링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등 사업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 회장은 "지난 TF 구성을 통해 병원 측은 전공의들에게 의학연구지원금 명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 이어 올해 1월에도 지급이 예정돼 있다"며 "이번에도 우선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명분을 만드는 일에 중점을 두고 체계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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