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6.25 04:56최종 업데이트 26.06.25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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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 개편 보상안에 '가정의학과' 개원의들만 소외된다?

"가정의학과 의원급 보상대책 논의 긍정적 진행 중…제도 개편 영향 평가 통해 단계적 추진 이뤄져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유승호 공보이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안이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막판까지 정부와 의료계 사이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건정심 논의 하루 전인 24일 저녁까지 보건복지부 측과 만나 과별 보상방안 등을 논의했다. 

가정의학과는 내과와 동일하게 ▲만성질환 관리료 차등 인상 ▲장기 처방료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동안 가정의학과는 이번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가 검체검사 수가 인하에 따른 각 과별 핀셋 보상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가정의학과는 '가정의학' 전문과목 표기를 하지 않은 의원급이 많아, 각 의원에 핀셋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다. 

실제로 가정의학과의사회에 따르면, 서울시내 전문과목 표기는 일반과가 2963개소로 가장 많고 내과가 1313개소, 이비인후과가 730개소이며, 가정의학과는 216개소로 가장 적은 편에 속한다. 

반면 서울시 의원급 전문의 수는 내과가 2200명 가량으로 가장 많고 가정의학과는 1700여명, 성형외과 1100여명 등으로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상위권에 속한다. 

또한 최초 논의 과정에서 '심층진찰료' 시범사업 도입 과목에 내과, 산부인과만 포함되면서 가정의학과는 제외됐다.

이에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동일가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일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정 과 중심 보상 논의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유승호 공보이사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정의학과가 (다른 과목 보상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다. 우리도 내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처럼 보상안에 들어가고 싶다는 점을 주장했고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상호정산을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부 입장이 워낙 강경하다면 특히 비용 중심의 개편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비용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


이날 강태경 회장도 "위수탁 제도 개편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 이미 정부는 의료계와 학계, 수탁기관이 참여하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을 추진한 바 있으나, 실질적인 논의는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강 회장은 "충분한 영향 평가 없이 기존 체계를 급격히 변경할 경우 일차의료기관의 경영 안정성과 진단검사 인프라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개편은 충분한 연구와 시범사업, 객관적인 영향 평가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가정의학과 # 검체검사 # 위수탁기관 # 상호정산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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