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9.17 10:00최종 업데이트 21.09.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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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등 해열진통제 1일 4000mg 이상 복용 금지

감기약·두통약 등 여러 의약품에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포함돼 과다복용 주의 필요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열, 근육통 등의 증상으로 해열진통제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오남용 사례도 많아지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7일 해열진통제의 종류, 효능・효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해열진통제(주성분 아세트아미노펜)는 전신 통증을 완화하고 열을 내려주는 작용을 한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속쓰림 등 소화계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어 공복에도 복용할 수 있으나, 다만 간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어 음주는 피해야 한다.

아세트아미노펜은 1일 최대용량(4000mg) 이상 복용하지 말아야 하며, 감기약, 두통약 등 다른 의약품에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돼 있을 수 있으므로 과다복용에 주의해야 한다.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는 약효성분이 빠르게 방출되는 속방정과 약효성분이 서서히 방출되는 서방정이 있다. 

빠른 증상 완화에는 속방정을, 오래 지속되는 통증의 완화에는 서방정을 선택해 복용하면 된다.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는 동일한 효능・효과를 가진 다양한 복제약(제네릭의약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며,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 내 의약품등 정보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선택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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