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11.03 01:30최종 업데이트 26.11.03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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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간호사회, 간호사 SNS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배포

6가지 핵심 원칙 담아…전국 의료기관에 전자파일·카드뉴스로 배포


병원간호사회가 간호사의 전문직 윤리 확립과 환자 인권·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간호사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지난 1일 공표하고 배포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병원간호사회가 2025년 수행한 용역 연구인 '간호사 SNS(소셜미디어) 사용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했다. 이후 법제위원회의 정제 작업과 전문 법률 자문, 이사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병원간호사회는 임상 현장에서 간호사의 SNS 활용이 늘고 있으나 환자의 사생활·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병원 내 보안·윤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지침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간호사가 준수해야 할 6가지 핵심 원칙과 세부 준수 사항으로 구성됐다. 첫째 원칙인 개인정보 보호 및 관련 법규 준수에는 환자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게시 금지가 담겼다. 이름, 연령, 진단명, 병실 배경, 의료장비 소리, 기록지 등이 해당한다. 사적 목적의 촬영·녹음과 공유도 금지하며, 익명 계정이나 제한된 범위 공유 시에도 관련 법률과 기관 규정을 지키도록 했다.
 
둘째는 전문직 윤리와 품위 유지다. 환자, 보호자, 동료, 소속 기관의 인격이나 명예를 침해하는 게시물 작성을 금하고, 차별·혐오적 표현이나 부적절한 행동의 미화를 지양하도록 했다.
 
셋째는 전문적 관계의 경계 준수다. 환자와의 사적 관계 형성을 지양하고, SNS를 통한 개인적 의료 상담 대신 공식적인 의료 절차를 안내하도록 했다. 댓글, 좋아요 등 온라인 상호작용에서도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
 
넷째는 정보의 적절성 확보다. 근거 기반의 정확한 의료 정보만 공유하고 미확인·과장 정보나 개인적 신념에 근거한 내용은 게시하지 않는다. 병원 내 시설, 내부 문서, 업무 관련 정보의 무단 게시를 금지하고 승인된 공식 채널을 활용하도록 했다.
 
다섯째는 문제 발생 시 대처다. SNS 관련 문제나 위반 사례가 생기면 소속 기관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고, 허위 정보나 악성 댓글에는 개인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기관의 공식 절차에 따라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여섯째는 SNS 관련 교육 및 역량 강화다. 지속적인 윤리·법적 책임 교육 참여와 실제 사례 기반 교육으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계정 2단계 인증 등 보안 설정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전국 의료기관에 전자파일과 카드뉴스 형태로 배포되며, 병원간호사회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병원간호사회는 매년 9월 30일을 'SNS 윤리준수의 날'로 지정해 참여형 이벤트와 'SNS 윤리 숏폼(Short form) 공모전' 등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정희 회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배포로 전국 병원의 간호사들이 SNS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환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디지털 소통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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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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