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등을 평가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제6기 위원을 위촉하고 워크숍을 진행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는 임상 의·약학, 경제성 평가, 소비자 단체 등 관련분야별 전문가 추천을 받아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의 결정과 조정 등을 평가한다.
이번 약평위는 총 83명으로 대한의학회(55명), 대한약학회(6명), 보건관련학회(6명) 등이 포함됐으며, 2019년 8월 31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약평위 워크샵에서는 ▲위원회 역할 및 관련 규정 ▲신약등재절차 및 평가 업무 ▲경제성평가 제도의 개념 및 평가 사례 등의 교육을 실시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청렴서약서를 작성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한국소비자원이 추천한 노연홍 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으며, 위원들에게 "청렴한 직무 수행과 함께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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