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8.24 20:16최종 업데이트 21.08.2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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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 수술실 CCTV법 통과 시 투쟁 등 강경대응 가능성 시사

"대화·협상으로 미해결시 강경책 실행할 것…법안 저지위해 모든 노력 구상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해 "정부 여당에 맞서 끝까지 법안 저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강경책을 실행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24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이 회장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거대 여당의 횡포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며 "법사위에서 의결된다면 26일 본회의 상정 후 졸속 처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안 통과를 끝까지 저지시킬 것이라는 게 의협 측 견해다. 구체적으로 그는 우선 법안 상정을 위한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법안 부결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도 밝혔다.  

관련해 이 회장은 "우리 협회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대안과 의지를 묵살하면서까지 악법 통과를 관철시키려는 정부여당에 강경히 맞서 끝까지 법안 저지에 힘쓸 것"이라며 "코로나19 비상시국에서 국민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사투해온 의료진들의 노고를 외면하고 의료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가차 없이 무시하는 정부여당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법안 상정을 위해 규정상 숙려기간이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며 "절차상 하자가 분명함을 지적하고 독단적 졸속적 강행 처리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한다. 복지위의 오판을 바로잡아 부결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추후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헌법소원 및 강경대응도 실행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 회장은 "잘못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인권을 심각히 침해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현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해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41대 집행부는 의료환경을 악화시키고 의료진을 탄압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강경책을 실행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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