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1.06 14:25최종 업데이트 26.01.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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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듀피젠트, 중증 제2형 염증성 천식 건강보험 급여 적용

1일부터 기존 치료에도 조절이 어려운 중증 제2형 염증 천식 환자에서 급여


사노피의 한국법인이 듀피젠트 프리필드주, 펜 200, 300밀리그램(Dupixent, 성분명 두필루맙)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1일부터 중증 제2형 염증성 천식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고시를 통해 듀피젠트는 고용량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장기지속형 흡입 베타2 작용제(ICS-LABA)와 장기지속형 무스카린 길항제(LAMA) 치료에도 조절이 어려운 12세 이상의 중증 제2형 염증성 천식 환자 대상으로 급여가 인정됐다. 특히 ▲치료 12개월 전부터 혈중 호산구(EOS) 150cells/μL 이상 또는 호기산화질소(FeNO) 25ppb 이상이면서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요구되는 천식 급성 악화 4번 이상 발생 환자, 듀피젠트 프리필드주, 펜 300mg에 한해 ▲치료 6개월전부터 프레드니솔론(prednisolone) 5mg/day 이상과 동등한 수준의 경구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지속적으로 투여한 환자에게 급여 적용된다.

아울러 급여 개시일 이전부터 듀피젠트를 투여중인 천식 환자의 경우, 진료기록부 세부내역과 의사소견을 통해 약제 최초 투여시작 시점에 현행 급여기준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경우 급여 인정이 된다.

중증 천식은 천식 환자 중에서도 기존 치료에도 관리되지 않고 악화를 겪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짧은 시간 내 폐기능이 점차 악화되고, 심한 경우 급성 악화로 인해 응급실 입원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그간 중증 천식 환자들은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증상으로 인해 급성 악화를 경험하는 등 미충족 수요가 높았다.

성인 중증 천식 환자의 약 50~70%는 제2형 염증성 천식에 해당하는데, 제2형 염증성 천식은 IL-4, IL-5, IL-13 등 면역 단백질의 과잉 분비로 인해 나타나며, 아토피피부염, 만성 비부비동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다양한 동반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환자의 삶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킨다.

듀피젠트는 국내 유일 제2형 염증성 천식 치료제로, 기존 치료제와 달리 IL-4와 IL-13 두 가지 염증 경로를 동시에 차단하여 중증 천식 환자들에게 급여권 내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시했다. 혈중 호산구(EOS) 150cells/μL 이상 또는 호기산화질소(FeNO) 25ppb 이상 외에도 바이오마커 수치 기준이 없는 경구 스테로이드 의존(OCS-dependent) 환자에서도 급여 인정되면서, 기존 치료제의 급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치료 기회가 제한됐던 환자들을 포함해,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치료 옵션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사노피 한국법인 ​배경은 대표 "이번 급여 적용으로 듀피젠트는 기존 치료에도 급성 악화 등으로 질환 조절이 어려웠던 중증 천식 치료에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급여권 내 치료 선택지가 확대된 만큼, 환자들이 중증 천식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사노피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과학의 기적을 추구한다’는 기업 이념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호흡기 염증 질환 환자들의 미충족 수요 해소와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도영 기자 (dypark@medigatenews.com)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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