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10.28 12:36최종 업데이트 26.10.2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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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급여 위헌' 헌재 소송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복지부 반박 답변서 보니

복지부 "선별급여 추가 사유 위임 법률로 명시" VS 의료계 "관리급여, 현행 건보법 위임입법 범위 넘어서"

헌법재판소 전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 법정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앞서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를 바탕으로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치과의사 출신 신인식 변호사는 관리급여가 위헌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 등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건'을 청구했고 지난 7월 22일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2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해당 헌재 소송과 관련해 관리급여 제도가 법률적으로 정당하며,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건복지부 답변서가 지난 10월 21일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헌재 재판의 쟁점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선별급여 유형이 현행 건보법의 위임입법 범위를 벗어나는 지 여부다. 

'위임입법의 한계'는 하위법령이 상위법의 구체적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률의 취지·체계를 위반해 국민이 예측할 수 없는 규율을 만들게 되면 위법·무효가 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정부는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선별급여 사유로 추가해, 관리급여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상위법인 건보법에 새로운 급여 유형인 관리급여에 대한 명확한 위임 근거가 없다는 게 의료계 측 주장이다. 

반면 정부는 이 같은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답변서를 통해 "예측가능성은 관련 법조항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제도는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고 전문적·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요건이 완화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또 "건보법 제41조의4 제1항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는 문언으로 선별급여 추가 사유의 위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과잉금지원칙 위배 주장도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복지부는 "관절 구축·강직의 경우 연 24회까지 인정되고, 소아 사경 등은 선행치료 없이 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제한 횟수는 실제 이용 수준을 반영했다. 2025년 기준 이용자의 약 95%가 연 15회 이하, 약 98%가 연 24회 이하로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급여로 인해 가격 표준화로 정보비대칭이 해소된다. 주기적인 적합성평가를 통해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면서 제도 실효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행위의 성격에 따라 선별급여 실시조건을 설정하고 실제 의료이용을 일정한 기준 아래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법률 자체가 전제로 하고 있다"며 건보법  제42조의 2 제1항을 관리급여 실행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청구인 측은 해당 복지부 반론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향후 관리급여 위헌 소송 과정에서도 복지부 반론의 정당성 부분들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청구인 측은 "정부는 건보법 제41조의 4 제1항의 '등'에 근거해 시행령 제18조의 4 제1항 제4호를 둔 것이므로 새로운 급여제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률이 '등' 앞에 예시한 것은 경제성이나 치료 효과성이 불확실해 검증이 필요한 경우, 또는 경제성이 낮아도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제4호는 이런 연결 없이 '적정한 의료이용을 위한 관리'만을 지정 사유로 삼고 있다"면서 관리급여가 현행 건보법의 위임입법 범위를 벗어난다고 재반박했다. 

실제로 건보법 제41조의4 제1항은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해 그 검증을 위해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로 지정해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건보법 제42조의 2 제1항은 '선별급여 중'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이미 지정된 선별급여에 대해 실시조건을 충족한 요양기관만 시행하도록 하는 실시 관리 규정이라는 뜻"이라며 "입법자는 이를 선별급여 지정요건으로 정하지 않았다. 실시 관리 규정을 근거로 지정요건 자체를 넓히는 것은 법률의 체계와 맞지 않는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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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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