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9.15 13:51최종 업데이트 25.09.15 13:51

제보

원산협 "과거 회귀적 '비대면진료' 규제 강력 반대"

5년 간 1260만 건 시행했지만 별다른 문제 없어…과도한 규제로 기술 주도권 상실 우려

사진=원격의료산업협의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는 과거로 회귀하는 규제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1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많은 국민이 이미 안전하게 이용해 온 제도를 다시 제한하려는 건 지난 5년간 축적된 정량적 성과를 외면하는 일이며, 국민의 경험과 권익을 후퇴시키는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산협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이후 약 1260만 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졌다”며 “복지부는 이 기간 동안 대리 처방 등 불법 의료행위나 의료사고 등은 특별히 없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기관의 99%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고혈압, 당뇨병, 급성 기관지염, 비염 등 경증 또는 만성질환 위주로 안전하게 진료가 진행됐다”며 “효과와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원산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 대상을 동일한 증상으로 기존에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나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으로 한정하는 입법 추진은 국민의 보편적 의료 접근권을 제한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직장인, 자영업자, 맞벌이 부모 등 시간적∙상황적 제약으로 의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국민들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무시한 채, 글로벌 보건 환경의 변화와 기술 발전의 흐름을 외면한 규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비대면진료에 대한 규제가 헬스테크 분야의 기술 주도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원산협은 “2022년 기준 국내 원격의료 기술은 미국보다 2년, 중국보다 3.3년 앞서 있었지만, 법과 제도가 제자리걸음 하는 사이 2024년 중국은 미국과의 격차를 1.5년으로 좁히며 우리를 추월했다”며 “기술 격차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국민 건강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했다.
 
이어 “현재 규제 불확실성으로 민간 투자가 위축되면서 국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은 10개 내외로 감소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국민은 저품질의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감수하게 되고, 국가는 의료 산업의 미래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산협은 “팬데믹 대응 경험을 토대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감염병 전문가들은 새로운 팬데믹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코로나19 당시 수많은 민간 플랫폼이 진료와 약 배송을 지원하며 공공의료를 뒷받침했다. 이는 디지털 헬스테크 성장에 대한 기대 속에 민간 투자가 활발했기에 가능했다”고 했다.
 
이어 “비대면진료를 의료민영화로 몰아가며 부정적으로 낙인찍는 시도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며 “OECD 국가 중 비대면진료가 법제화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우리 국민만 이 혜택에서 소외돼야 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