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8.02 05:48최종 업데이트 19.08.02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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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 이상 난임 여성도 시술비 지원, 분변 채취 아닌 대장내시경으로 국가암검진

보건복지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운영 통한 규제 운영 합리화 추진

앞으로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분변 채취가 아닌 대장 내시경을 통해 국가 대장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규제 혁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는 국민과 기업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 지를 입증하던 것을,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왜 그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지를 입증하도록 입증책임 주체를 바꾼 것이다.

주요 개선 추진과제는 ▲난임지원의 강화 ▲국가 대장암 검진제도 개선 ▲상급종합병원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 강화 등이다.

우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연령기준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시술비 신청자격이 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로 제한됐으나 최근 출산 연령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출산율 제고를 위해 이를 폐지했다.

또 국가 대장암 1차 검진에 분변잠혈검사만 인정하던 것을, 분변 채취의 불편함과 검사결과에 대한 낮은 신뢰도로 대장남 검진 수검률이 저조함에 따라 대장내시경 검사도 1차 검진방법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추진되는 대장내시경검사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될 경우에 한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장내시경 도입 일정이 조정되거나 현행과 같이 1차 분변잠혈검사, 2차 대장내시경 방식을 존치할 계획이다.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암검진실시기준 고시를 개정해 2021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도 강화된다. 기존 전문 진료서비스의 난이도와 의료의 질에 대한 상대평가를 통해 전국 및 권역별 소요병상수 범위 내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해왔으나 평가기준 고착화 및 학습화된 평가로 거점병원의 역할과 중증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제도의 취지가 약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평가지표의 변별력 향상 및 고도화 등 평가 합리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이현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하반기에도 두 달에 한번씩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열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지키면서도 생활의 불편을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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