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7.27 17:12최종 업데이트 21.07.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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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한방병원도 '예방접종' 가능...감염병예방법 국무회의 의결

의사 두고 의과 진료과목 추가 설치∙운영시 위탁의료기관 지정 가능...질병청 "접근성 높이기 위한 취지"

자료=질병관리청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치과병원과 한방병원도 의사를 두고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의원 또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으로 규정한 예방접종업무 위탁 대상 의료기관 범위를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했다.
 
이에 의사를 두고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치과병원과 한방병원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해졌다.
 
해당 법안은 앞서 의협이 환자 안전과 면허체계 근간을 위협하는 입법이라며 폐기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한 달여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끝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청사례 신속 심의를 위한 내용도 담았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국가피해보상 신청사례가 증가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심의를 위해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당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보상 등의 조사를 위해 질병청에 두고 있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복수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장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 자료 범위에 휴대전화 번호를 추가함으로써 접종 대상자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사전 알림 등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민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이상반응 국가피해보상 심사 업무의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 수행이 가능해졌다”며 “법령에 따른 피해보상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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