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6.19 13:45최종 업데이트 25.06.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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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제약 '엘도코프캡슐' 등 23품목 품목허가 취소 집행정지

복지부, 24일부터 급여중지 안내했으나 법원 효력 일시정지 결정…"회사 내부 이동이 판매로 이율돼 행정처분 예고"

출처=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오는 24일 급여 중지 예정이던 경보제약의 엘도코프캡슐 등 23품목의 품목허가취소 처분이 유예됐다.

경보제약은 18일 공시를 통해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엘도코프캡슐 등 23품목(전문 21품목·일반 2품목)에 대한 품목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 일시 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시까지 처분이 정지된다.

대전식약청은 앞서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 등 위반으로 엘도코프캡슐 등 23품목의 허가를 취소했다.

구체적으로 경보제약은 지난해 3월 14일 엘도코프캡슐 등 10개 품목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판매 정지 기간 동안 총 10회에 걸쳐 의약품을 도매업체 보관소에 출하했다. 이뿐 아니라 자누스틴정 25mg 등 10개 품목을 등재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인 2023년 9월 1일 이전에 출고해 GSP 창고로 입고했으며, 다파칸정10mg 등 3개 품목은 우선판매품목허가기간 동안 GSP 창고로 입고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6일 해당 품목에 대한 급여중지를 안내했다.

24일부터 급여중지 예정이었으나, 경보제약은 행정처분과 관련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했다.

경보제약은 급여중지 안내 당일인 16일 품목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법원은 품목허가취소처분에 대한 효력 일시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본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품목허가 취소처분 효력이 정지되며, 급여 정지도 유예된다.

경보제약 측은 "대전식약청의 처분은  안전성, 유효성과는 관계가 없으며, 회사 내부에서 이동된 것이 '판매'로 의율돼 행정처분이 예고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흡한 업무 처리로 인해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제품 공급, 처방 및 조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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