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5.15 02:50최종 업데이트 26.05.15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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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메디텍, 인체조직은행 식약처 허가 완료...ECM 사업 본격화

레이저 미용·의료기기 전문기업 라메디텍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체조직은행 허가를 취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허가를 통해 라메디텍은 인체 유래 조직을 활용한 세포외기질, 즉 ECM(Extracellular Matrix) 소재의 취급, 가공, 품질관리 및 유통을 위한 핵심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ECM은 콜라겐, 엘라스틴 등으로 구성돼 인체 조직의 구조적 기반을 이루는 물질로, 손상된 조직의 회복과 재생 과정에 관여하는 차세대 바이오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인체 유래 ECM은 생체적합성이 높고 조직 재생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커, 최근 미용·재생의료 시장에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현행 제도상 ECM과 같은 인체 유래 소재는 의료기기가 아닌 ‘인체조직’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관련 소재를 적법하게 취급, 가공, 관리, 공급하기 위해서는 인체조직은행 허가가 필요하다.

라메디텍은 이번 허가 취득을 계기로 ECM 기반 재생의료 소재 사업을 본격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라메디텍은 자사의 레이저 기반 약물전달시스템, 즉 DDS(Drug Delivery System) 기술과 ECM 소재를 결합한 차별화된 융합 솔루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라메디텍 관계자는 "이번 인체조직은행 허가는 라메디텍이 기존 레이저 미용·의료기기 사업을 넘어 ECM 기반 재생의료 소재 사업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레이저 DDS 기술과 ECM 바이오 소재를 결합한 융합 솔루션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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