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정부가 AI·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난립을 차단하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제, 신속 차단 체계 구축, 금전 제재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왜곡된 디지털 광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AI·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허위·과장 광고가 범람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SNS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유포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AI 허위·과장 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를 엄단해 시장 질서를 정상화할 수 있는 ▲AI 허위·과장 광고의 생성, 유통 사전 방지 ▲허위·과장광고 유통 시 신속한 차단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제재 강화 및 단속역량 확충 등 대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플랫폼 등에 대한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앞으로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자(직접 정보제공자)는 해당 사진·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며, 플랫폼 이용자가 AI 생성물 표시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플랫폼 회사는 직접 정보제공자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관리(표시 방법 제공, 표시 의무 고지)하도록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AI 사업자(생성자)의 AI 생성물 표시 의무(AI 기본법 2026년 1월 시행 예정) 이행과 AI 생성물의 투명한 사용을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방미통위·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광고가 빈발하는 영역을 서면심의 대상에 추가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해당 영역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심의는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현재 마약류에 한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전용 방미심위 심의신청 시스템(패스트트랙)을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품목까지 확대 적용해 안건 상정 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우려가 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미심위 심의완료 전 방미통위가 임시 시정요청을 병행해 사전 차단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 차원에서 허위·과장광고 관련 자율규제가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식약처는 AI로 만든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화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신속한 제재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방미통위와 공정위는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 제재를 강화해 위법 행위 유인을 약화시키고 적발시에는 엄중히 제재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 등에서의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최대 5배)을 도입하고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대폭 상향한다.
한편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AI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신속한 차단을 위해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감시·적발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걸맞는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