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운영 현황·수용능력 실시간 공개, 허위 통보 시 300만원 과태료?…"과도한 규제" 반발
이수진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이용자에 의료 접근성 제공 위해서라지만, "현실 반영 못 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응급환자와 보호자가 직접 실시간으로 응급의료기관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병원계는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제공하자는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이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현행법이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진료가 가능하도록 시설, 인력,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해 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용자에게 해당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실제 의료 접근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시설, 인력, 장비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정기적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운영 상황을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보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발의된 직후 병협은 현장과의 괴리, 정보 제공의 실효성, 기존 시스템과의 중복, 과도한 규제 등의 문제로 인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개정안에서 통보 대상으로 규정한 시설·인력·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정보는 응급상황 발생, 당직 시스템 변경, 의료진 전출입 등으로 인해 실시간 응급실 상황과 불일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통보 시점과 환자 도착 시점 간의 시차가 발생할 경우 병원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응급실 내 가용 병상수는 단순 산출이 가능하나, 실제 수용 여부는 병원 내 각 임상과의 진료 가능 여부, 인력 가용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에 전담 인력 확보가 필수적인데, 현실적으로 인력 운용이 어려워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병협은 특히 "과태료 부과는 과도한 규제"라며 "응급의료기관은 이미 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급 및 응급의료 수가 등에 차등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특히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의 기준이 모호해 통보한 정보와 환자 도착 시점의 실제 상황이 다를 경우까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응급의료기관의 불이익 가능성이 크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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