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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비급여항목에 대해 심의를 거쳐 가격관리 기준을 고시하도록 한 법안이 나왔다.
비급여항목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과 제공 방식을 결정해 환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체계에서 비급여항목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들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과 제공 방식을 결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진료임에도 의료기관별로 비용 차이가 크고, 환자는 비급여항목을 제공받을 필요성과 비급여항목의 적정 가격을 판단하기 어려워 과도한 비용 부담이나 불필요한 진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게 백 의원의 견해다.
또한, 백 의원은 현재는 비급여항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부재해 의료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을 국가가 충분히 점검ㆍ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봤다. 이런 상황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와 의료체계 전반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급여항목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마다 비급여항목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했다.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비급여항목관리위원회도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둔다.
의료기관이 비급여항목을 제공할 경우 사전에 비용을 고지하고, 제공 전 환자에게 필요성·비용·부작용 등을 설명한 뒤 동의를 받아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등은 제공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의료급여 심사청구 시 함께 제공한 비급여항목 내역을 심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비급여항목 내역 제출과 진료기록 관리 업무에서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표준코드와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비급여항목 가격관리 기준을 고시할 수 있으며, 국민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쉽게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비급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안은 또 비급여 정책과 실손의료보험 정책의 연계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사전에 협의·조정하도록 하고, 공·사의료보험 연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