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1.28 13:00최종 업데이트 21.11.28 13:01

제보

전공의들 사이에 부는 PA 합법화 바람…"원칙적 반대보다 현실적 문제 감안해야"

대전협 정총서 다양한 의견 "지방 병원은 PA 선택 아닌 필수, 의사 입에서 의사 부족하단 말 나올 수 있어"

27일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진행된 대한전공의협의회 정기대의원총회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진료지원인력(PA) 문제와 관련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내부적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PA 업무범위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대전협 측은 원칙적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보수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내부적으론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좀 더 전향적인 입장 변화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다수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의견 차이는 27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앞서 PA 업무범위 연구용역을 담당한 고려의대 윤석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현재는 PA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사고 등 위험이 높다는 점을 들어 PA를 관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협 여한솔 회장은 향후 PA 대응 방향성에 대해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때문에 불법적인 무면허의료행위와 현재 PA 업무범위 재설정 문제에 있어서도 보수적인 입장이 필요하다고 봤다. 

여 회장은 "대전협은 의료계에서 가장 순수하게 환자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의료단체다. 비용이나 다른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환자만 생각했을 때 대전협은 PA 업무범위를 각 행위별로 따져봤을 때 보수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의원들 사이에선 전공의 인력이 부족한 병원에선 이미 PA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 

전공의 대의원 A씨는 "여 회장의 공약이 불법의료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법의료에 대한 정의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 의사 혹은 간호사만 이 업무범위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고 의사의 지시 아래 행해야 한다는 조항만 있다. 정의와 함께 구체적인 업무범위 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방 병원 전공의 대의원 B씨는 "이미 대형병원에서 PA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고 최소 3000명에서 1만명까지 근무하고 있다는 조사가 있다"며 "이들이 빠졌을 때 레지던트가 얼마 없거나 1명이 있는 과의 지방 병원 같은 경우는 아예 운영이 불가하다. 환자 안전을 위해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방의 경우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의원 C씨도 "PA 업무범위가 너무 보수적으로 규정됐을 때 발생하게 되는 과도한 업무 로딩 등 부분도 고려돼야 한다"며 "의사 권익을 위해 너무 타이트한 업무범위 설정도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다. 의사 입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 불필요한 것은 빼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지방 수련병원들의 원활한 전공의 배분이 우선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B씨는 "지방 병원 응급실 같은 경우는 전공의 인원 배분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지방에서 일하는 전공의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을 더 늘리는 등 지방 전공의 인원 배분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이 우선 마련돼야 PA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 회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점에 깊게 공감한다. 대한의사협회도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지방과 작은 규모 의료기관에선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해당 내용은 이사회 내부 논의를 거쳐 대의원들에게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