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8.26 13:38최종 업데이트 26.08.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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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의료쇼핑’ 의심 13명 수사의뢰…1년간 평균 6곳서 29회 투약

식약처, 13회 이상 투약자·의료기관 기획점검…13개 의료기관도 수사의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프로포폴을 과다·중복 투약받은 이른바 ‘의료쇼핑’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수사의뢰 대상자들은 1년 동안 평균 6개 의료기관에서 29회 프로포폴을 투약받았으며, 대부분 피부·미용시술이나 성형수술을 이유로 투약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로포폴 오남용 의심 사례를 기획점검한 결과 의료기관 13곳과 투약자 13명을 수사의뢰한다고 26일 밝혔다. 마약류 취급보고 등을 위반한 의료기관 14곳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초과해 2025년 한 해 동안 한 사람에게 프로포폴을 13회 이상 투약한 의료기관 23곳과 투약자 26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에서 확인된 투약 횟수와 투약 사유 등을 토대로 전문의가 포함된 전문가 심의를 거쳐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 의료기관과 투약자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다만 수사의뢰 단계인 만큼 실제 법 위반 여부와 처벌은 향후 수사를 통해 확정된다.

13개 병원 돌며 54회 투약…한 의료기관서 1명에게 36회 처방

수사의뢰된 투약자 13명은 2025년 한 해 동안 평균 6개 의료기관을 방문해 1인당 평균 29회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

이 가운데 3명은 각각 13개 의료기관을 방문했고, 3명은 6~10곳, 나머지 7명은 2~5곳에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

개인별 투약 횟수는 31~55회가 4명으로 가장 많았다. 26~30회와 21~25회, 15~20회 구간은 각각 3명이었다.

한 투약자는 13개 병원을 돌며 피부 미백과 제모시술 등을 명목으로 1년간 총 54회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 특정 의료기관이 피부 미백시술 등을 이유로 한 사람에게 36회 프로포폴을 투약한 과다처방 사례도 확인됐다.

투약자들이 방문한 의료기관은 피부과와 성형외과 진료를 함께 하는 기관이 9곳으로 가장 많았다. 피부과가 포함된 기관은 3곳, 내과·비뇨기과 등 다른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기관은 1곳이었다.

투약 사유는 피부 미백과 제모 등을 포함한 피부시술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흡입 등을 포함한 성형수술도 5명에게서 확인됐다. 한 사람이 여러 시술을 받은 경우가 있어 투약 사유는 중복 집계됐다.

식약처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프로포폴을 과다·중복 투약받는 의료쇼핑 행위를 다수 확인했다는 점에 이번 점검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의료쇼핑 양상을 추가 분석해 오남용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14개 의료기관 행정처분 의뢰…취급보고·진료기록·재고 관리 위반

프로포폴 오남용 의심 사례와 별개로 마약류 취급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마약류 투약내역 보고 등 취급 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 14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마약류 취급 변경 미보고·지연보고와 진료기록부 부적정 기재, 전산상 수량과 실제 보유량이 맞지 않는 재고량 불일치 등이었다.

수사의뢰된 의료기관 13곳과 행정처분이 의뢰된 의료기관 14곳 사이의 중복 여부는 이번 자료에 공개되지 않았다.

27일부터 처방 전 최근 1년 투약내역 확인 가능

식약처는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프로포폴을 중복 투약받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7일부터 ‘프로포폴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의사는 프로포폴을 처방하기 전 환자가 최근 1년 동안 다른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환자의 투약정보를 의료진에게 제공해 과다·중복 처방 여부를 판단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제도는 의료진이 환자의 기존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도자료에는 모든 처방에 앞서 조회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식약처는 의료현장에서 프로포폴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마약류 투약내역 빅데이터를 다각도로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의료쇼핑 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겠다”며 “과다·중복 처방을 예방해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료쇼핑 # 프로포폴 오남용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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