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10:54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공용윤리위 추가 지정…중소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문턱 낮춘다

복지부, 공용윤리위원회 전국 15개로 확대…협약 의료기관도 윤리위 설치 인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자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중소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기반을 넓히기 위해 공용윤리위원회를 추가 지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을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로 추가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공용윤리위원회는 기존 13개에서 15개로 늘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 내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해 환자·환자가족·의료진이 요청한 사항을 심의하고, 환자와 가족 상담, 의료인 대상 의료윤리교육 등을 수행한다. 다만 윤리위원회가 환자의 연명의료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기구는 아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과 이행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의사와 담당의사의 임종과정 판단에 따라 이뤄지며, 제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