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독단적인 의대정원 결정 방지·객관성 확보를 위해 의대정원 결정 기준 '의료법' 필요하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전진숙 의원이 “2000명 증원, 1만명 증원 여전히 유효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자신있게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오르던 말던 박민수 차관이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학생, 전공의, 병원장 교수 개원의 100%가 2000명 증원에 반대하거나 증원 백지화를 요구해도 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 결정은 고등 교육법과 의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당근과 채찍 전략으로 전략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잘 알 수 있다.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을 방지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을 개정해 의대 정원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독단적인 참여를 중단시켜야 한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현재 우리나라가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큰 틀의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