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히 드문' 약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의사에게 5억7000만원 배상? 번지수가 틀렸다
[칼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전 대한의사협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10월 31일 법원은 2018년 독감치료제인 페라미플루를 정맥 투여 받았던 16세 환자가 다음날 아파트 7층에서 뛰어내려 하반신 마비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부작용으로 의식장애, 이상행동 등 정신·신경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은 병원과 의사에게 책임을 물어 5억7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환자 측은 사고의 원인이 정신이상, 이상행동을 일으키는 '페라미플루'의 부작용이라고 주장하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한 병원에 무거운 배상 책임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페라미플루 부작용으로 정신신경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부작용은 특히 소아청소년들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환자에게 이러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 투약 후 2일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과도한 배상액을 선고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사들이 약을 처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