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10.20 08:50

[2020국감]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해제구역 394개소…"공공개발 확대해야"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시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기간을 단축하거나 제외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공기업이 자체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재원 조달 제약 사항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재개발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시행자 참여를 통해 공공성 요건(임대공급 확대)을 충족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지부진한 재개발 사업을 정상화 또는 촉진시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공모방식으로 추진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달 21일 기준 공공재개발 사업 공모에 신청한 구역은 한남1구역, 장위9구역, 흑석2구역 등 3개소다. 사전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17개소로 성북구 5개소, 영등포구 3개소, 은평구 2개소이며 종로구, 동작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성동구, 마포구, 중랑구는 각각 1개소다. 사전의향서는 해당 구역 주민 5% 동의를 얻어 이를 서울시에 제출하면 공모 신청을 위해 SH공사 등이 공공재개발에 대한 주민 설명을 진행하는 단계다.
특히 사전의향서를 제출한 17개소 중 절반 가량인 8개소가 당초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주민 갈등, 사업성 부족, 개발부담금 부담 등으로 주민 30% 동의를 얻어 해제된 구역이다.
공공재건축 사업은 후보지 선정 시 공공재건축을 진행하면 어떤 혜택 등이 있는 지에 대한 간이 평가 형태의 사전컨설팅을 진행한 후 시범구역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9월30일 기준 사전컨설팅을 요청한 구역은 용산구 2개소, 종로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마포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모두 15개소다.
조 의원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해제구역이 394개소에 달하고 있어 구역 해제로 인한 주택·기반시설 노후화 가속, 주거지 슬럼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업비 지원, 신속한 인허가가 가능한 공공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해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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