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로 내세운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와 관련해 특정 업종 종사자는 해당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골프장 보조원(캐디)이나 낚싯배 선장 등도 여기에 포함돼 이들을 제외하고 4명까지 운영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31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방역조치상에서 인원 제한 규정, 예를 들면 50인이나 100인 등의 모임을 금지하는 규정 등이 있는 경우 여기에 해당 업의 종사자들까지 포함하지는 않는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며 "따라서 5인 이상에 있어서도 어떤 업종의 종사자들까지 포함하지 않는 것을 일반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령명령을 내렸다. 이 조치를 두고 5인의 범위에 종사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때문에 혼선이 있었다. 가령 4명이 한 조로 라운딩하는 골프의 경우 5인에 캐디를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서다.
손 반장은 "행정명령의 해석권한은 발동권자인 서울, 경기, 인천시에 고유권한이 있다"면서도 "지자체별로 인원 제한에 대한 규정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체적인 원칙을 안내했고, 5인 이상에 대해서도 어떤 업의 종사자들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반 원칙으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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