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관계부처와 함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 통해 일선 경찰 대상 정신질환 관련 교육 등 추진
보건복지부는 최근 진주시 방화 살해사건과 관련해 현재 추진 중인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보완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정신질환 치료·관리 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지역사회 관리지원 확대, 적정치료를 위한 시범사업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지난 5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법 시행 전까지 외래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시행 절차를 마련 중이다. 발병 초기환자 집중관리를 위한 조기중재지원사업, 퇴원 후 지속치료를 위한 병원기반 사례관리, 외래치료지원제도 등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당사자·가족의 동료지원, 인식개선 활동 지원, 낮병원 활성화, 정신재활시설 및 서비스 제공인력 확충, 처우개선 등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자·타해행동 등 신고 시 경찰·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