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4.18 15:18최종 업데이트 19.04.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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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2018년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297만명 보험료 환급, 876만명 추가 납부…5회 분할 시 월평균 1만4000원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지난 17일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7년보다 2018년 보수가 줄어든 직장가입자는 작년에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고 보수가 오른 직장가입자는 덜 낸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 추가부담액이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이면 5회로 분할해 고지된다.

공단은 "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당시에 보수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 발생에 따라 올해 정산되는 금액이며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지난해 보험료를 올해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성격으로 특히 성과급의 경우는 지급시기, 예상의 어려움 등 구조적으로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산보험료는 사업장에서 주로 전년도 말부터 다음해 3월까지 지급한 2018년 귀속 소득(성과급, 연말상여금 및 임금협약에 의한 임금정산액 등)이 2018년 보험료에 반영되지 못해 발생한다.

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 보수가 변동할 때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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