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4.19 06:01최종 업데이트 19.04.1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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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체계 개선 대책 추진

초기 집중치료·적정진료 시범사업·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등 대책 마련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는 18일 조현병 환자의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관리체계 개선 대책으로 초기 집중치료 지원체계 구축,  적정진료 통한 일상복귀 지원, 자·타해 위험 및 응급상황 대응역량 강화, 지역사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의 후속대책으로 마련됐다. 

복지부는 정신질환 발병 초기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기중재지원사업을 2020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환자들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퇴원 후 지속치료를 위한 병원기반 사례관리, 외래치료지원제도 등을 도입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도입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정실질환의 조기발견과 진료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검진프로그램 등의 보급을 활성화하고 정신질환의 의심되는 경우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제공해 고위험군은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각종 수가도 조정된다. 복지부는 지난 5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법 시행 전까지 외래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 편성과 시행 절차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 급성기 환자 입원병동에 대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마련해 입원치료 환경을 개선하고 폐쇄병동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급성기 환자 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도 개선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낮병원을 설치·확대하는 수가에 대한 개선안도 올해 하반기에 추진된다. 

복지부는 2020년부터 정신질환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해 등록관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간 연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역사회에서 발견된 치료 중단자도 보호자의 동의가 없어도 외래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외래치료지원제도 개선한다. 현재 외래치료명령제는 비자의 입원한 퇴원 예정자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한계가 있다. 복지부는 2020년부터 이를 개선해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복지부·경찰·소방이 현장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매뉴얼을 운영한다. 또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료기관 진료의뢰와 이송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역 정신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돕는 인프라 구축 방안으로 2020년부터 회복한 정신질환자를 동료지원가로 양성하고, 정신질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는 가족지원가를 양성하는 대책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개정법 시행 전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복지와 재활을 위해 정신건강 관련 단체들과 협력해 지역사회에서 치료 중단 환자나 치료 필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진료와 연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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