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건강보험 적용…비급여 평균 49만~75만→급여수가 병원 40만·종합 41만·상급종합 43만
복지부,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 고시 행정예… 환자 부담금은 각 16만·21만·26만
오는 11월 1일부터 복부·흉부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골반 조영제 MRI 기준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만∼75만원에서 환자 부담이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진다. 보험수가는 병원 40만원, 종합병원 41만원, 상급종합병원 43만원 등으로 정해졌고 환자부담금은 병원 16만원, 종합병원 21만원, 상급종합병원 26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학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복부·흉부 부위의 암(간암, 유방암 등)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왔다. 이외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오는 11월1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