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404:54

감염우려 없는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환영, 수거·운반 의료기관 부담은 과제

의협 "의료기관 내 자체 멸균시스템 갖추게 하고 의료폐기물처리 수가 반영해야" 대한의사협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의료폐기물 대란 해결을 위한 적절한 대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6월 환경부는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의협은 앞서 “의료폐기물은 매년 급증하는데 소각 시설은 한정돼 있다.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의 일방적인 가격인상과 신규가입 제한 등 계약문제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노인요양시설의 일회용기저귀와 같이 감염위험이 낮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다만 최근 환경부가 재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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