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2.21 15:07최종 업데이트 20.02.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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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직원도 없는데 전화 상담, 원격진료 허용이 웬 말...의료기관이 1339인가"

개원의 769명 성명 “의료기관 방문 꺼리는 인식 확산, 증상 판단 잘못하고 응급질환 놓칠 우려"

전국 1차의료기관 의원 원장들이 정부의 전화 상담과 처방 허용에 대해 “의료기관이 무슨 1339 상담소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화 상담과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가운데, 전국 1차의료기관 원장들이 들고 일어섰다.
 
전국 1차의료기관 의원 원장(개원의) 769명은 21일 SNS에 공개한 집단 성명서를 통해 “안 그래도 내원 환자도 없고 별도의 상담직원도 없어 여러 가지로 힘든 와중에 전화 상담 후 처방, 원격진료 허용이 웬 말이냐”며 “의료기관이 무슨 1339 상담소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조치가 의료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핵심이다.
 
개원의들은 “의료기관은 종교인들이 운영하는 교회처럼 코로나19 전염의 온상이 아니다. 유일하게 환자가 아플 때 와서 진료 받고 상담해야 하는 의료기관”이라며 “환자들에게 전화로 상담받고 처방을 받게 허용하는 것은 결국 병원이 전염의 온상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개원의들은 “현 상황은 오히려 환자를 적극 진료하도록 나서야 할 시기”라며 “이제 와서 환자도 직접 만나지 말고 전화로 상담하라는 것은 현재 상황에 제대로 된 정책인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특히 개원의들은 의료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환자의 증상 판단을 오인할 수 있고 응급질환을 놓칠 수 있다고 봤다.
 
개원의들은 “의료기관에 대한 오해는 병원 방문을 꺼리게 한다. 이 때문에 환자가 증상 판단을 잘못하고 응급질환을 놓쳐 생명을 잃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원의들은 “이번 조치는 대면진료로도 놓칠 수 있는 응급질환을 판단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며 “결국 복지부가 나서서 의료법 위반을 조장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전문] 개원의 집단 성명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국내 확산에 대한 박능후 복지부 장관 및 복지부의 한시적 원격진료 추진을 개탄하며 반대합니다.

온 나라가 신종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1차의료기관인 의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내원환자가 거의 50%이상이 줄어서 그나마 내원하는 환자 중에서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틈틈히 코로나 의심환자를 진료하고 그 와중에 의원이 폐쇄되거나 격리도 당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환자를 발견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높은 전염성 위험과 격리, 병원폐쇄의 위험을 감내하면서도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도 정부의 정책과 지시에 말 없이 잘 따라온 의사들입니다. 

안그래도 내원 환자도 없고 별도의 상담직원도 없어 여러가지로 힘든 와중에 전화 상담 후 처방이라니요? 원격진료 허용이라니요? 의료기관이 무슨 1339 상담소인가요? 의사가 1339 상담요원인가요?

의료기관은 어떤 종교인들이나 종교인들이 운영하는 교회처럼 신종코로나감염증의 전염의 온상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환자가 아플때 와서 진료받고 상담해야 하는 의료기관입니다.환자들에게 전화로 상담받고 처방을 받게 허용하는 것은 결국 환자들에게 병원이 전염의 온상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방문을 꺼려 오히려 환자가 증상판단을 잘못하고 응급질환을 놓쳐 생명을 잃게 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으며 대면진료로도 놓칠 수 있는 응급질환을 판단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결국 의료법 위반이 있는데 복지부에서 나서서 의료법 위반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와 각 보건소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초기 유행시절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을 돌려보내지말고 의료법 및 감염병 법령을 들어서 직접진료하고 그렇지 않으면 진료거부라고 각 의료기관에 공문서로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오히려 환자를 적극 진료하도록 나서야 할 시기에 이제와서 환자도 직접 만나지 말고 전화로 상담하라는 것은 현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국내 전파 확산으로 환자가 급속히 늘어날 상황에 제대로 된 정책인지 의문이 듭니다.
복지부의 이런 정책은 잠재적 급성코로나 감염증 확산의 위험지역이 병원이라는 선입견만 가져다 주고 그래서 병원에 당연히 와야 하는 환자들이 병원 방문을 기피하게 되어 국민건강에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나쁜 정책이고 의료법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책 추진을 당장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의사들이 할 말도 많니만 지금껏 참아오면서도 정부가 관련기관의 정책에 묵묵히 따라 온 것은 의사의 직업적인 숙명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병원의 경영이 위태로우면 직업적인 책임감과 의무도 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정책은 폐기되어야 하고 이런 주장과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엄벌에 처할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만일 이런 합리적인 주장이 받아드려지지 않게 된다면 모든 의사들은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필요한 자위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미리 경고합니다. 

전국 1차의료기관 의원 원장 769명 일동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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