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인건비 연간 1억9000만원, 고용의사는 1억" 3차 상대가치 연구결과 공개
안과, 정신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은 진찰 유형 낮고 처치, 기능, 영상검사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하지만 의료기관 참여 비율이 여전히 저조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연구책임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결과를 공개했다. 의원급 원장의사 1인당 인건비 연간 평균 1억9055만원 수준 의원급 의료기관 200개소의 직종별 1인당 인건비 수준 분석 결과 원장의사 1인당 인건비는 연간 평균 1억9055만9000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고용의사의 경우 9843만6000원이었다. 다만, 연구팀은 “원장의사의 인건비 작성지침에 따라 자신의 진료과목, 경력, 고용의사의 급여를 고려해 원장의사 본인이 생각하는 월별 수입을 기재하도록 했다”며 “경우에 따라 의사의 순소득으로 작성한 경우, 고용의사의 인건비 수준으로 작성한 경우 등이 있어 사회적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의 활동비율을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