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015:25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사실상 무산?…복지부 "기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통해 의료진 형사 보호 가능"

강준 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 "의료분쟁조정법 통해 중과실 아닌 경우 '반의사불벌 특례' 포함키로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최근 일부 반대 의견에 따라 기존 '의료분쟁 조정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의료계는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등을 요구하며 이를 담을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요구해왔고 정부도 이에 화답해왔지만, 환자 등 소비자단체의 반발에 따라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30일 세브란스병원 본관 6층 은명대강당에서 개최된 '제20차 대한환자안전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 강준 과장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 과장은 "의료사고 특례법과 관련해 지난 2월 공청회를 했다. 당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과 유사한 구조로 논의를 했지만, 의료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와 일반 의료사고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슷한 구조의 특례법으로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

2025.05.2916:20

'성분명 처방'이 민주당 정책공약에?…의협 "사실 왜곡, 환자 중심 보건의료체계 해치려는 시도"

약사회, 성분명 처방으로 약사 대체조제 권한 강화 주장…의협 "진단과 처방 주체는 '의사' 기본 원칙 무너지면 환자 피해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대한약사회가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공약에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이 포함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정책 왜곡'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으로 약사의 대체조제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의협은 진단과 처방의 주체는 의사로 이 기본원칙이 무너지면 환자 피해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29일 열린 의협 정례브리핑에서 김성근 대변인은 약사회의 태도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실제로 지난 28일 김대업 전 대한약사회 회장과 각 지역약사회 회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며 이 후보가 성분명 처방 제도화 등 정책 과제에 뜻을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앞서 민주당에 성분명 처방 제도화를 비롯한 정책 제안을 한 것은 사실이나, 민주당이 성분명 처방을 공식 정책공약으로 선정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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