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100병상·MRI 150병상 보유 의무화…사실상 중소병의원 신규 개원 금지
정형외과 비뇨의학과 신경외과 등 각 진료과의사회 일제히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 개정안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을 놓고 각 진료과 의사회들이 일제히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의 자체 병상이 있어야 특수의료장비 설치가 가능하고 자체 보유 병상이 부족한 의료기관의 공동 병상활용 규정을 폐지하면서 영상진단장비를 갖춘 의원급 신규 개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MRI, CT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기준으로 전속 또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시설기준으로 자체보유 병상 200개 이상 또는 같은 수의 공동활용병상이 있어야 한다. 이 규칙은 특수의료장비의 무분별한 설치 운영에 의한 불필요한 영상검사 수요 통제와 영상검사 품질관리를 통해 질높은 영상의학 검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3년에 제정, 시행됐다. 그러나 공동활용병상의 음성적인 금전적 거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에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