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11.02 10:51최종 업데이트 22.11.0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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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중국산 발암물질 '빈랑' 한약재 수입 반대…"한약재 관리 전수조사 하자"

발암물질 빈랑 5년간 103톤 수입…“빈랑 유통과정·전국 한의원 한약·한약재 관리실태 전수조사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중국산 발암물질 열매인 '빈랑'의 한약재 수입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빈랑 유통과정 및 전국 한의원 한약·한약재 관리실태 전수조사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암물질 성분을 함유하는 열매 '빈랑'이 최근 5년간 103.2t(톤)이 수입됐다. 특히 올해는 8월말 기준 30.3t(톤)이 수입되며 지난해 전체량 대비 1.42배 증가했다.

빈랑은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전래요법에 따른 약재로 사용해온 열매이다. 하지만 빈랑 열매에 함유된 '아레콜린' 성분은 2004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에 2급 발암물질로 등록됐다. 흔히 구강암을 유발하고 중독·각성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빈랑을 기호품처럼 다량 소비하는 중국에서는 이미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2020년 식품 품목에서 제외했고 지난해부터는 온라인 홍보·판매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진열된 제품을 수거하는 조치까지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빈랑을 기호품처럼 다량 소비하는 중국에서는 이미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2020년 식품 품목에서 제외했고 지난해부터는 온라인 홍보·판매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진열된 제품을 수거하는 조치까지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한약재로 분류되는 탓에 수입통관 제재 없이 5년간 103t(톤)이 넘게 수입됐다. 
 
빈랑은 특수한 처방에서만 사용되는 한약재가 아니다. 작년부터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이 뇌졸중 후유증, 월경통, 안면마비 세 가지 질환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시범사업 지침 문서에 기재된 처방들 중에서도 빈랑자, 대복피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한의계의 주장은 다르다. 한의의료기관에서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처방된 의약품인 빈랑자는 식품인 빈랑과 다르며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특위는 "한의원에서 지어주는 한약은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복용하는 의약품과는 달리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한약이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한방 의서에 의거하여 처방된 한약은 현재 아무런 검증이나 시험검사 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제도적으로 한약의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국민의 한약 복용 자제를 촉구한다. 아울러 의약품을 검증할 때와 같은 기준으로 한약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절차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특위는 "이번 중국산 발암물질 열매인 빈랑의 유통경로를 면밀히 조사하고, 전국 한의원의 한약 및 한약재 관리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한약과 한약재에 대한 검증은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식약처와 보건복지부에게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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