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ADHD·틱장애 개선해준다" 거짓·과장광고 '시정명령'
공정위, 편두리·수인재두뇌과학 등 제재 "현대의학 완치 어려운 소비심리 악용"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편두리, 수인재두뇌과학 등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ADHD(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자폐증, 틱장애 등 현대 의학으로 완지가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소아 정신·발달장애 개선 프로그램에 대해 거짓된 내용으로 홍보를 해왔다. 편두리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자사 밸런스 브레인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제공하는 소아 정신·발달장애 개선 프로그램과 연관된 장애의 원인, 연구소장의 약력, 프로그램의 우월성 등에 대해 근거 없이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실제 편두리는 ADHD, 자폐증, 틱장애의 원인에 대해 "좌우뇌 불균형이 주요 원인"이라며 "수많은 병의원, 센터에서 모두 입을 모아 스펙트럼 장애의 원인을 ‘좌우뇌 불균형’이라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소장 약력에 대해 "미국 기능성 신경학 전문의, 기능성 신경학 전문의 과정 수료"라고 표기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