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0일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행
서비스 장애 유형 확대·고혈압·당뇨 무료 검진 바우처 제공…교육 상담료도 세분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9월 30일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존 시범사업의 미비점을 개선해 주장애관리 서비스 장애유형을 정신장애까지 확대하고, 만성질환 무료 검진 이용권(바우처)를 제공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이다. 중증장애인은 ▴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의원·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에서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주장애관리’, ▴의원에서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병력, 질환 상태 등을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 질병‧건강(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