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9.28 14:01최종 업데이트 21.09.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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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 규모 개원가-정신의료기관 연계 시범사업 내년 1월 추진

상담료‧선별도구평가료‧치료연계관리료 등 수가 책정…3년간 비수도권서 우선 진행

정부가 올해 초 밝힌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의 모습. 당시 기본 계획에서 정부는 정신질환 환자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제기했다.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내년 1월부터 동네의원과 정신의료기관의 치료를 연계하는 시범사업이 14억원 규모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해당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일정이 다소 늦춰진 것이다.
 
2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은 오는 10월 참여기관 공모를 거쳐 내년 초 비수도권 1개 지자체를 선정해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시범사업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인식개선을 통한 환자 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시범사업은 우울증이나 자살 위험성으로 정신건강 개입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개원가에서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별해 정신의료기관으로 치료를 의뢰하거나 사례관리를 연계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최소 1억 6000만원에서 최대 14억5000만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1개 시·도 소재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되면 동네의원은 정신건강서비스 연계대상자를 선별하는 역할에 초점이 맞춰진다. 치료의뢰 또는 사례관리 연계와 함께 정신의료기관 이용 독려와 이용사실을 확인해 수가청구를 할 수 있다.
 
의원급으로부터 치료의뢰가 들어오면 정신의료기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환자 치료와 더불어 사례관리를 집중하고 경제적 지원 등이 필요한 환자는 복지서비스 정보도 제공한다.
 
시범사업 수가는 선별상담료(상담료, 선별도구평가료)와 치료연계관리료가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선별상담료는 잠재적 정신건강위험군 선별을 위한 의사 면담과 척도 활용 평가시행 시 책정된다. 또한 치료연계관리료는 정신의료기관 치료의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 관리 연계 필요성 설명, 의뢰서 발행 등에 따라 책정될 수 있다.
 
한편 시범사업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다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의료계의 제언도 쏟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개별 의사의 판단에 의존할 경우 대상자 배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별검사 결과 판단 후 선별해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의협은 의뢰받은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한 동네의원으로 이용확인서를 팩스 송부하는 것에 대한 수가보상, 상담료와 선별도구평가료 수가 분리, 효율적 연계방안 모색 등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연계여부와 상관없이 수가 책정이 가능하도록 구분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사 상담을 중심으로 하되, 선별검사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진찰료와 상담료는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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