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후 사고 발생 시 책임 '감경' 또는 '면제' 검토
협의체 3차 회의…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관련 법령 개정안 및 표준지침(안)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최근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중인 응급의료기관 수용곤란 고지 시 '정당한 사유'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복지부와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119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와 수용곤란 고지의 정당한 사유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제39조의2) 및 표준지침(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복지부는 정당한 수용곤란 고지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결정된 기준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사고 발생 시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