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7.26 16:50최종 업데이트 23.07.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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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응급의료체계 붕괴, 저수가∙의료진 법적 보호장치 미비 원인"

민주당 의원들 26일 응급의료체계 간담회서 한 목소리…병원 때리기 급급한 정부 대응에 대해 비판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이재명 대표, 신동근 의원. 사진=델리민주 유튜브 채널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는 응급의료체계 붕괴 현상과 관련해 ‘저수가’와 ‘의료인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미비’를 원인으로 꼽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열린 ‘응급의료체계 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이 의료 선진국이라고는 하는데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균형, 부조화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체적인 의료인력 부족, 특정 부문에 대한 인력 부족 그리고 그 근본에 깔린 저수가 체계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지금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많은 이들이 지적하지만 수가 체계도 문제고, 법적 의료인 보호 문제도 심각하다. 결국 그 문제가 국민들, 환자들이 제때 치료 받지 못해서 극단적 사태까지 몰리는 국가적인 의료체계 위기까지 온 상태가 아닌가 싶다”며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 근본적인 해결방안 뿐 아니라 응급적 문제 해결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병원에 벌금 주고 면피하기 급급"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해야"
 
치과의사 출신인 국회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민주당)은 그간 정부가 논란이 된 병원들에 페넡티를 주는 방식으로 땜질 처방으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심화로 중증응급환자의 뺑뺑이가 생기고 있고, 특히 소아 응급환자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다”며 “소아의료체계는 위기를 넘어 이미 붕괴되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은 미진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문제가 생기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중장기적 대응책을 내놓기 보다는 문제가 생긴 병원에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면피에 급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의사출신 민주당 신현영 의원(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법적 보호 장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도 형사처벌이나 배상책임 같은 징벌적 책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갈수록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기피가 심화되고 있다”며 “필수의료 분야를 선택한 의사들이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환자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는 꼭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사고 발생 시에 환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한 국가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며 “최근 무과실 분만사고 100% 국가책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산부인과 뿐 아니라 소아나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분야에서도 모든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보험 등의 제도 도입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끝으로 “경증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개선을 위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현재 정부에서는 경증환자를 제한하기 위해 중증환자 병상이 없을 경우 경증환자를 전원시키도록 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현장에서 의료진과 환자 간 마찰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 경증환자가 응급실 유입되는 문턱을 어떻게 높일지, 119 남용을 줄일 어떤 대안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대한응급의학회 최성혁 이사장,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도균 응급진료특별위원장.

현장 의료진들 "법적 처벌 부담 완화 및 인력 충원∙수가 지원책 필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응급의료 현장의 의료진들은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했다.
 
대한응급의학회 최성혁 이사장은 “응급환자는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 그런데 구급단계와 배후진료 측면에서 환자를 치료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받아야 하다보니 뺑뺑이, 거부라는 식의 표현이 나오고, 응급의학과 의료진들은 여기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전공의 지원도 줄어들고 있다”며 “대학병원 교수는 아무도 안 하려고 하고 다 개원가로 빠져나가려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선적으로 환자 수용은 100%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전원 문제라든지, 의료진들이 환자를 받았을 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면책권이라든지 법적인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이사장은 또 “지역 필수의료도 인력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지역별로 거버넌스를 구축해 응급환자 긴급환자만큼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행정적, 법률적 지원을 해주는 게 답”이라며 “이런 부분만이라도 선행되면 향후 여러 보완책을 통해 의료진도 다시 응급의학 분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도균 응급진료특별위원장은 “당장 급하게는 전문의 채용을 통해 전공의의 빈 자리를 메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제는 소아응급이 병원에서 대표적 적자 분야라 전문의를 뽑을수록 병원은 적자가 커진다는 점”이라며 “결국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응급의학과에서 소아환자를 볼 수 있도록 역할 확대도 필요하다”며 “응급의학과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특히 소아환자에 대한 교육과 노출은 잘 돼지 못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론 응급의학과가 소아 환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렇게 소아환자를 일차적으로 수용한다고 해도 입원이나 중환자 진료를 맡을 소아과 의료진이 부족한 게 문제”라며 “배후진료 인력이 최소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소아 환자 진료에는 상대적으로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감정소모도 많다”며 “이런 소아진료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의료진들이 안전하게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장치와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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