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7.27 06:06최종 업데이트 23.07.27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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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 전문의 네트워크 구성에 건보 적용 추진

제13차 건정심 개최…디지털치료기기, AI 영상진단 의료기기 건보 적용 방안도 논의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인력 부족으로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인적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실험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3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서로 다른 병원 소속의 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대동맥박리 등 수술·시술 전문의 간 네트워크팀을 구성하는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해당 시범사업을 지침 제정 및 청구시스템 개발, 참여기관 선정 공고 및 평가 등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오는 31일 발표 예정인 제2차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2023~2027)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에 대해 치료 전문 인력 간 네트워크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대응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환자들이 적시·적합한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은 새로운 의료기술 분야인 디지털 치료기기, 인공지능(AI) 영상진단 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새로운 의료기술의 사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 특성에 맞게 건강보험에 임시등재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며, '혁신의료기술(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지정)'을 활용하는 경우 최대 3년의 사용기간 내에 건강보험 임시코드를 부여하여 한시적으로 수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디지털 치료기기, 인공지능(AI) 의료기술은 신청 시점에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새로운 의료기술 진입의 선택권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건정심은 흡인용 카테타에 대한 임상 근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고, 기도 내 튜브를 삽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용하는 등 일부 오용사례도 확인돼 인공호흡 외 사용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상향, 선별급여 대상 제외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결정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한시 수가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 조치(감염병 등급 2급→4급) 이후 조정될 예정이다. 일반의료체계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입원 및 외래진료, 진단검사 등 한시적 수가는 종료하되,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일부 지원을 유지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관련 수가 개선에 따른 성과도 보고됐다. 해당 시범사업은 올해 말까지 계속될 예정으로 성과평가를 토대로 본 수가 전환 여부 등을 포함한 향후 추진 방향이 결정 될 예정이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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