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금지약물 병원에 무방비 출고
김성주 의원 "적십자, 병원에 출고사실 안 알려"
헌혈금지약물을 복용한 혈액이 무방비로 의료기관에 출고되고, 출고된 후 적십자사가 문제점을 발견해도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헌혈금지약물 혈액 출고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437개의 혈액이 전국 의료기관에 출고됐다. 2013년 302건, 2014년 129건, 2015년 7월 기준 6건의 헌혈금지약물 혈액이 출고됐고, 단 한 개의 혈액도 반납되지 않은 채 모두 수혈된 것으로 확인됐다. 헌혈금지약물은 태아 기형이나 수혈 부작용 발생을 막기 위해 지정한 약물이다. 여드름 치료제, 탈모치료제,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등의 약물이 포함된다. 김 의원의 조사 결과, 전립증비대증 치료제 '프로스카', '피나스타' 등을 복용한 29세 남성에게서 채혈된 피가 S병원에서 사용됐고, 건선 치료제 '네오티가손'을 처방받은 17세 남성의 혈액이 Y병원에서 수혈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립선비대증 치료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