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당뇨 3제병용 보험 확대
SGLT-2+메트포르민+SU
SGLT-2 억제 당뇨병 치료제 다파글리플로진(제품명 포시가)의 3제 병용요법이 내년 1월부터 보험급여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 고시했다. 개정안의 시행일은 1월 1일이다. 그 동안 다파글리플로진은 메트포르민, 설포닐우레아와 3제 병용할 때에는 2종에만 보험이 인정돼 1일 투약비용이 가장 저렴한 1종의 약값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복지부는 국내·외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논문, 외국 평가자료 등을 참조, 3제 병용을 급여로 인정했다. 빡빡했던 중증 건선 치료 생물학적 제제의 보험기준도 다소 완화됐다. 기존에는 우스테키누맙(제품명 스텔라라), 아달리무맙(휴미라), 에타너셉트(엔브렐), 인플릭시맙(레미케이드)을 중증 건선 환자에게 쓰려면 4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했다. 즉, (가)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Body surface area)의 10% 이상 (나) PASI(Psoriasis Area a